
사전연명의향서는 본인이 의식 없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2026년 현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말기환자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등)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온라인 작성, 5분이면 완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24시간 언제든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회원가입 → ②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③사전연명의향서 작성 → ④등록 완료 순서입니다. 별도 비용은 없으며, 영상 안내를 보며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내용을 결정하나요?
사전연명의향서에서는 4가지 연명의료를 선택합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입니다. 각 항목별로 '받지 않음' 또는 '의료진 판단 위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증 완화 치료는 별개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전국 1,500여 개 의료기관에서도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해주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 병원 방문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온라인 작성이 더 편리합니다.
⚖️ 언제든 변경·철회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향서는 언제든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시 로그인하여 내용을 바꾸거나, 병원에 구두로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가족의 동의 없이도 본인 의사만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했다면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상황에서 가족이 문서 존재를 모르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등록증을 출력해 지갑에 보관하거나, 가족과 함께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사전연명의향서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상담센터(1855-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