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향서는 의식을 잃기 전 미리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법적 문서입니다. 19세 이상 누구나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향서는 본인이 의식을 잃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법적 문서입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물 공급, 산소 공급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자격과 조건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일 때 본인의 의지로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작성 시점에는 정신적 판단능력이 온전해야 하며,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연명치료의 의미와 결과를 정확히 이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작성 장소와 절차
사전연명의향서는 전국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 상담실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무료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담 신청을 하면 전문 상담사가 연명치료의 종류와 효과, 중단 시 예상되는 결과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등록과 보관 시스템
작성된 사전연명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본인 확인 후 즉시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등록 후에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새로운 의향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가족들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가족들과 미리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본인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해둬야 합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와는 다른 개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후 의료진과 함께 작성하는 문서인 반면, 사전연명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사전연명의향서 작성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가 단순한 생명 단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미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작성 후에도 정기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