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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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2026년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변경…1~2등급 인정자 확대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해 1~2등급 인정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와 독거노인에 대한 가산점이 새로 도입되며, 약 15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관리자 기자2026년 3월 5일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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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월 5일 "2026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

이번 개편의 핵심은 1~2등급 인정 기준 완화치매 특별등급 확대다. 기존에는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9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등급별 변경 기준

등급기존 기준변경 기준
1등급95점 이상90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70점 이상
3등급60점 이상변동 없음
인지지원등급45점 이상40점 이상

치매 환자 가산점 신설

치매 진단을 받은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 3점의 추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등급 판정에서 유리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기대 효과

이번 제도 변경으로 약 15만 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존보다 높은 등급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1등급 신규 인정자: 약 2만 3천 명 증가 예상
  • 2등급 신규 인정자: 약 5만 7천 명 증가 예상
  • 인지지원등급 신규 인정자: 약 7만 명 증가 예상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577-1000으로 전화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니어포럼은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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