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5일 "2026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
이번 개편의 핵심은 1~2등급 인정 기준 완화와 치매 특별등급 확대다. 기존에는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9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등급별 변경 기준
| 등급 | 기존 기준 | 변경 기준 |
|---|---|---|
| 1등급 | 95점 이상 | 90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 70점 이상 |
| 3등급 | 60점 이상 | 변동 없음 |
| 인지지원등급 | 45점 이상 | 40점 이상 |
치매 환자 가산점 신설
치매 진단을 받은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 3점의 추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등급 판정에서 유리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기대 효과
이번 제도 변경으로 약 15만 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존보다 높은 등급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1등급 신규 인정자: 약 2만 3천 명 증가 예상
- 2등급 신규 인정자: 약 5만 7천 명 증가 예상
- 인지지원등급 신규 인정자: 약 7만 명 증가 예상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577-1000으로 전화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니어포럼은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