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최대 월 33만원까지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하며, 셋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동산과 금융재산도 일정 비율로 환산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최대 월 33만원까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3만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48만4천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48만4천원 초과해서 받는 경우, 초과액의 50%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는다면, 초과액 11만6천원의 50%인 5만8천원이 감액되어 월 27만2천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렇게 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입니다. 통장사본과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꼼꼼히 계산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일반재산은 월 4%, 금융재산은 월 6.26%,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1억3천500만원(대도시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까지 기본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원까지 기본공제되며, 생활준비금 3백만원도 추가 공제됩니다. 이런 공제를 받은 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계산해보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고, 부부 모두 선정기준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라면 그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받는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각각 월 26만4천원씩 받게 됩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과 주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거부되더라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매년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을 재검토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