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서비스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으로, 방문요양·목욕·간호와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본인부담금 15~20%만 내고 이용할 수 있어, 월 최대 15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재가급여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현재 전국 65만여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15~20%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80~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합니다.
방문 서비스 3종류, 집으로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세수, 목욕, 식사 도움, 청소, 세탁 등을 지원합니다. 월 한도액은 요양등급에 따라 58만원~15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방문목욕 서비스로, 전용 차량이 집 앞에 와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1만 2천원입니다.
세 번째는 방문간호 서비스입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집에 와서 혈압 측정, 상처 소독, 투약 관리, 건강 상담을 해줍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본인부담금은 6천원입니다.
주야간보호, 낮에만 맡기고 싶다면
주간보호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르신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차량으로 집에서 픽업해서 센터에서 식사, 목욕, 프로그램 활동을 제공한 후 다시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월 한도액은 113만원~146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월 17만원~22만원 수준입니다.
야간보호서비스도 있어 밤 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에 센터가 많지 않아 지역별로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휠체어부터 욕창방지매트까지
복지용구 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저렴하게 빌리거나 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휠체어, 보행기, 전동침대, 욕창방지매트, 이동변기 등 24개 품목이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16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월 2만 4천원만 내면 됩니다.
구입품목은 목욕의자, 성인용기저귀 등이고, 대여품목은 휠체어, 전동침대 등입니다. 전국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배송과 설치도 무료로 해줍니다.
이용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만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합니다.
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도 함께 공개됩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맞춤 서비스 찾으세요
재가급여 서비스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 상황에 따라 적합한 종류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상담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정보와 이용 후기도 꼼꼼히 확인하여 우리 가족에게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