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향서는 본인의 의료 결정권을 미리 표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2026년 현재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작성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향서는 의식불명이나 말기 상태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2026년 현재 누적 등록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작성 자격과 필요 서류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지참하면 됩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작성 장소와 방법
전국 보건소,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등록 시스템 활용법
2025년부터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www.lst.go.kr)을 통해 집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교육 영상 시청과 이해도 테스트를 거쳐 등록합니다. 단, 최종 확인은 14일 이내 지정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변경과 철회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새로운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면 되고, 철회는 구두나 서면으로 의료진에게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등록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가족들과의 충분한 상의 필요
사전연명의향서 작성 전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가치관과 의료에 대한 생각을 미리 공유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향서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소중한 준비입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