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연명의향서란
사전연명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의 시행 또는 중단 등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결정을 맡기지 않기 위해,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뜻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한 선택입니다.
2. 사전연명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 구분 | 사전연명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 시기 | 건강할 때 미리 | 말기·임종과정 진단 후 |
| 작성 대상 | 만 19세 이상 누구나 |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 |
| 작성 장소 | 등록기관 (보건소 등) | 의료기관 (담당의사 작성) |
| 법적 효력 | 임종과정 시 효력 발생 | 작성 즉시 효력 |
3. 연명의료의 범위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의하는 연명의료란 다음 4가지를 말합니다.
🫁
인공호흡기 착용
기계적 환기 장치를 통한 호흡 유지
💉
심폐소생술
심장정지 시 흉부압박, 인공호흡 등
🩸
혈액투석
신장 기능 대체를 위한 투석 치료
💊
항암제 투여
암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화학요법
주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연명의향서와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즉, 편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4. 작성 대상과 요건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국적 불문)
-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대리 작성 불가)
- 작성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작성
- 등록기관의 상담사가 제도의 내용과 효력을 설명하고, 본인 확인 후 등록
5. 작성·등록 방법
방법 1: 오프라인 (등록기관 방문)
1
등록기관 방문
보건소, 의료기관 등
2
상담·설명 청취
제도 설명 및 충분한 상담
3
의향서 작성
본인이 직접 서명
4
등록 완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 등록
방법 2: 온라인 작성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후 작성
- 온라인 설명 영상을 시청한 후 작성 가능
- 작성 후 등록기관에서 유선 확인 전화를 받으면 등록 완료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6. 등록기관 찾기
전국 약 500여 개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종합병원, 일부 요양기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등록기관
- 전국 보건소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정 종합병원·요양병원
- 사회복지관 (일부)
기관 검색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www.lst.go.kr
- 전화 문의: 1855-0075
-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검색 가능
7. 변경·철회 방법
사전연명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변경: 등록기관 방문 → 기존 의향서 철회 → 새 의향서 작성
- 철회: 등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www.lst.go.kr)에서 철회 신청
- 철회 시 기존 의향서는 즉시 효력을 잃으며, DB에서 삭제됩니다
8. 법적 효력과 이행 절차
사전연명의향서가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확인)
- 의료기관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에서 사전연명의향서 등록 여부 조회
- 등록된 의향서가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돌봄(통증 관리, 편안한 임종 지원)을 계속 제공
안심하세요: 사전연명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며,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를 포기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사전연명의향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서만 적용됩니다. 치료 가능한 상태에서의 치료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통증 관리, 영양 공급 등 편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은 계속됩니다.
Q. 가족이 반대하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A. 법적으로 본인의 사전연명의향서가 가족의 의견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원만한 이행을 위해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작성 후 몇 년이 지나도 유효한가요?
A. 네, 사전연명의향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본인이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비용이 드나요?
A. 사전연명의향서 작성과 등록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치매에 걸리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나요?
A.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작성해야 합니다. 치매 초기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중증 치매 상태에서는 작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