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복지용구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와 시설 모두 이용 가능한 품목을 확인하세요.
2. 이용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정자
-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일부 품목 제한)
-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품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 필요
3. 급여 대상 품목 전체 리스트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구입 품목 (소모성·일회성)
| 품목 | 용도 | 급여 상한액 |
|---|---|---|
| 이동변기 | 실내 배변 | 50,000원 |
| 목욕의자 | 목욕 시 안전 | 50,000원 |
| 성인용 보행기 | 보행 보조 | 100,000원 |
| 안전손잡이 | 욕실·복도 안전 | 40,000원 |
| 미끄럼방지용품 | 낙상 예방 | 40,000원 |
| 간이변기 (남/여) | 야간 배변 | 10,000원 |
| 지팡이 | 보행 보조 | 20,000원 |
| 욕창예방방석 | 욕창 예방 | 120,000원 |
| 자세변환용구 | 체위 변환 | 50,000원 |
| 요실금팬티 | 요실금 관리 | 월 30,000원 |
대여 품목 (내구성)
| 품목 | 용도 | 월 대여료 |
|---|---|---|
| 수동휠체어 | 이동 | 월 55,000원 |
| 전동침대 | 기립·체위변환 | 월 130,000원 |
| 수동침대 | 체위변환 | 월 80,000원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욕창 예방 | 월 72,000원 |
| 이동욕조 | 목욕 | 월 90,000원 |
| 배회감지기 | 치매 환자 안전 | 월 54,000원 |
4. 2026년 신규 추가 품목
올해 새로 추가된 10개 품목
NEW전동침대 (3모터형)
NEW욕창예방 방석 (에어형)
NEW자세변환 쿠션 (쐐기형)
NEW미끄럼방지 양말
NEW회전좌석 쿠션
NEW경사로 (이동식)
NEW식사보조 도구 세트
NEW약 복용 알림기
NEW긴급호출기 (웨어러블)
NEW보행보조 로봇 (상지)
5. 연간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 항목 | 금액 |
|---|---|
| 연간 한도액 | 1,600,000원 |
| 본인부담금 (일반) | 급여비용의 15% |
| 본인부담금 (감경) | 급여비용의 7.5% |
|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면제 |
6. 신청·이용 방법
1
등급 인정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2
사업소 방문
복지용구 지정사업소 방문·상담
3
용구 선택
필요 품목 선택·구입/대여
4
급여 청구
사업소가 공단에 급여 청구
7. 현명하게 이용하는 팁
- 대여와 구입 비교: 6개월 이상 사용할 품목은 구입이, 단기간 사용은 대여가 유리합니다
- 한도액 관리: 연간 160만원 한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세요. 필수 품목부터 우선 이용
- 반품·교환: 구입 후 품질 문제가 있으면 사업소에 반품·교환 요청 가능
- 사전 상담: 공단 지사에서 급여 이용 상담을 받으면 본인에게 맞는 품목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온라인으로도 복지용구를 주문할 수 있나요?
A. 복지용구는 반드시 지정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한도액은 매년 1월 1일에 초기화됩니다.
Q. 대여 중인 품목을 구입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일부 품목에 한해 대여에서 구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업소 또는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Q. 인지지원등급은 모든 품목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인지지원등급은 배회감지기, 안전손잡이 등 일부 품목만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