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에게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만 65세가 되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 구분 | 월 지급액 | 비고 |
|---|---|---|
| 단독가구 | 최대 400,000원 | 소득에 따라 감액 가능 |
| 부부가구 | 각 최대 320,00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일부 감액됩니다.
3.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2
국적·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주민등록)
3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하위 70%)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280,000원 |
| 부부가구 | 3,648,000원 |
4.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환산한 금액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재산: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공제 후 연 4% 소득환산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연 4% 소득환산
- 고급자동차·회원권: 공시가격 4,000만원 이상 차량은 전액 환산
간편 확인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필요 서류
| 서류명 | 비고 |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필수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수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현장 작성 가능 |
| 소득·재산 신고서 | 현장 작성 가능 |
| 배우자 신분증 (부부가구) | 해당 시 |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6. 지급 시기와 방법
- 지급일: 매월 25일 (25일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지급 방법: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 지급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소급 불가)
중요: 기초연금은 신청일로부터 지급되므로, 자격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월에 자격이 됐더라도 3월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지급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약 60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하세요.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이면 어떻게 되나요?
A. 65세가 된 배우자만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합산됩니다.
Q.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나요?
A.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출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